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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조회 하는 방법 [+포항지진사건]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29분에

경북 포항시(북구 북쪽 9km)쪽에서

규모 5.4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그로인해 잇따른 부상자들과 피해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번의 여진으로 계속해서

공포심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이내에 더 큰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 이를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또 16일 치뤄질 수능시험까지 지연 되었죠.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안타까운 소식은 잠시 뒤로하고

오늘은 우리집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지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

조회를 위해 아래의 주소로 이동하시면,

(우리집 내진설계조회)

위와 같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의를 하셔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검색창

그 후에 본인이 사는 주소를 입력하게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나 기타(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관)을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

지역명 등으로 자기집의 주소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살세주소 선택

그 후에는 상세 주소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진설계의 여부를 파악할 건물을 선택합니다.

(혹시라도 상세주소가 뜨지 않는 경우는
등록이 안되있는 경우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아님

저는 예를들어보기위해

강난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의
내진설계여부를 조회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내진설계 지준 제정 이전에 허가되고
지어진 건물이라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내진 설계의무가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진설계 대상 건물(건축물), 지진구역내

지진구역내 건축 기준

위에 정리되어있는 것은
내진설계의 대상이되는 건물
의 법령을 시행일 별로 정리한 것 입니다.

지진구역내 건축기준은
우리나라 전체로 잡아놓은게 아니라
따로 정해 놓았네요. .

건축 기준은 5층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년 부터는 3층이상일 경우에
조건을 따져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 보다 빨리 찾아온
우리나라의 다음지진.

5.4규모의 지진도 우리나라에선
엄청 큰 지진이지만,
아직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며

6이상의 규모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우리집내진설계 조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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