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나이 변경됨 상임감사조건도?
이제 19일 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만 18세도 발급받을 수 있게 연령제한을 하향한
다고합니다. 원래는 만 19세 부터 가능
했던 발급이 이제는 18세만 되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은 더 일찍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되어 소비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것 같네요.
이는 대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 만십팔세인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출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 위반시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를 새로 만들었고,
보고 대상인 금융사고를
'발생,예상손실액>=본인자본5% (2억이하는제외)'
을 규칙으로 정했다고합니다.
또 신현법에서 서민금융의 실적, 경영의 건전한
정도등이 뛰어난 지역조합은 영업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것을 담았다고합니다.
이러한 면으로 봤을때 결과가 우수하거나
적합성등을 가진 금융들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규모가 이천억원 이상이 되는
조합(지역,단체)은 상임감사를 필수적으로
뽑아야한다고 정했다고합니다.
집단안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 3년 안에
그 조합의 임직원을 했었던 인물은 상임감사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었다고합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 들을 기사를
참고해서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인터넷기사들을 참고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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