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나이 변경됨 상임감사조건도?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나이 변경됨 상임감사조건도? 이제 19일 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만 18세도 발급받을 수 있게 연령제한을 하향한다고합니다. 원래는 만 19세 부터 가능했던 발급이 이제는 18세만 되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은 더 일찍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되어 소비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것 같네요. 이는 대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 만십팔세인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출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 위반시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를 새로 만들었고, 보고 대상인 금융사고를 '발생,예상손실액>=본인자본5% (2억이하는제외)'을 규칙으로 정했다고합니다. 또 신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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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15:00